주가조작 후 파라과이로 도주한 제약회사 대표. 5년 만에 재판에

주가조작 후 파라과이로 도주한 제약회사 대표. 5년 만에 재판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6-24 12:00
수정 2016-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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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4000여차례 주가를 조작해 16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제약회사 대표가 파라과이로 도주한 지 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허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개월동안 회사 주가가 급락하자 주가조작 전문가 김모(47)씨 등과 공모해 1만 4660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전자금 25억원을 고가매수, 가격을 사전에 논의해 서로 사고팔아 주가를 올리는 ‘통정매매’ 등에 사용해 모두 16억 83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보유현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2011년 11월 돈을 챙겨 파라과이로 달아났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13년 7월 사건을 넘겨 받을 이후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파라과이에 범죄인 긴급 인도 구속를 청구했다. 파라과이 경찰은 올해 2월 수도 아순시온에서 허씨를 검거했고, 파라과이 법원은 지난달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브라질과 미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된 허씨의 신병을 인수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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