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차고 무단외출, 단속 나온 공무원 폭행까지

‘전자발찌’차고 무단외출, 단속 나온 공무원 폭행까지

입력 2016-06-24 02:21
수정 2016-06-2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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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가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긴 데 이어 단속 나온 보호관찰소 공무원마저 폭행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규정을 위반하고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6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에서 광주보호관찰소 공무원 A씨(38)씨에게 욕설을 하고 3∼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살인 등 전과 6범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하고 최근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도 제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13일과 20일에 이어 21일 밤에도 규정을 어기고 집 밖에 나가 술을 마셨고 박씨를 찾아와 귀가할 것을 지시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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