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도박자금 중 13억은 회삿돈…작년 수사 부실 논란

정운호 도박자금 중 13억은 회삿돈…작년 수사 부실 논란

입력 2016-06-24 16:40
수정 2016-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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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박수사 때는 횡령 미포함…당시 수사팀 “공소유지 어렵다고 판단”

검찰이 24일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를 다시 구속기소하면서 지난해 원정도박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회사자금 횡령이 추가됐다.

특히 정 전 대표가 빼돌린 돈 일부가 도박 자금 변제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지난해 자금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횡령 혐의에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의 법인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내용이 포함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임대차계약에 관한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주로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 중 13억원 정도가 마카오, 필리핀 등 원정도박에 사용된 정황이 이번 수사에서 새롭게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원정도박 혐의를 수사할 당시 횡령 혐의는 없었다고 결론 낸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은 지난해 수사에서는 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때 개인 재산으로 대부분 도박 자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네이처리퍼블릭 설립에 본인 자금 200억원 정도를 투입한 부분이 있어 그걸 사용한 것이라는 정 전 대표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회사자금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 전 대표에게는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됐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회삿돈으로 도박자금을 변제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정씨가 전혀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받을 돈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면서 “그 상태에서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장부에도 가수금(법인이 회사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리는 돈) 형태의 정 전 대표 자금이 200억원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횡령죄 적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은 정 대표를 비롯해 원정도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12명을 기소했는데, 이들 중 자백을 한 해운업체 대표 문모씨와 폐기물업체 대표 임모씨에게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대표가 지난해 마카오, 필리핀 등지에서 도박한 금액은 약 101억원으로, 문씨(169억원) 다음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다.

이번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회사 측이 횡령·배임을 감추려고 계약서나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이럴 경우 더욱이 횡령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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