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性관계 경찰관 “이혼하고 같이 살려고 했다”

여고생과 性관계 경찰관 “이혼하고 같이 살려고 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29 18:44
수정 2016-06-29 1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강제성 부인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강제성 부인
부산경찰청이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전 학교전담경찰관인 정모(31) 경장과 김모(33)경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도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 상담과정에서 만난 A(17)양과 알고 지내다가 지난 3월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정 경장은 “아내와 이혼하고 A양과 같이 살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부모의 반대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하경찰서 김 경장은 지난 3월 담당 학교의 선도대상 여고생이던 B(17)양과 SNS를 통해 상담하며 친분을 쌓은 뒤 지난 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를 대동해 B양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B양은 앞서 학교 보건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성관계시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의 기준은 만 13세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김 경장과 정 경장의 의원면직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경장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 조치하고, 미지급 상태인 김 경장의 퇴직금 또한 연금관리공단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