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실, 경찰서장 신상 등 자료제출 요구 논란

박주민 의원실, 경찰서장 신상 등 자료제출 요구 논란

입력 2016-06-30 09:35
수정 2016-06-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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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선 서장 신상정보 요구는 이례적” vs 박의원실“피감기관 견제 당연”

야당 의원이 업무 관련 자료 외에 일선 경찰서장의 신상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종로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해 각각 19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인사기록카드 사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용차량 현황 및 운행일지, 징계현황, 국회의원실 화환 발송 현황(행사명 및 의원실 적시) 등 업무와 관련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부채현황, 신용불량 발생현황, 금융기관 급여압류현황 등 개인적인 자료와 사촌 이내 친인척의 보직 현황,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됐다.

경찰은 신상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업무와 관련한 자료만을 29일 의원실에 제출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급도 아니고 일선 경찰서장에 대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료를 요구한 시점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과 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한 직후라는 점에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내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경력을 거론하며 유가족들과의 충돌에 따른 대응 차원의 조치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원이 피감기관 기관장의 공직 자질을 보고자 근무상 발생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부채현황 등도 자료제출 요구서에 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한해 제출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실은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를 경찰이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언론에 흘리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는 국회를 헌법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라며 “계속해서 피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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