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회삿돈으로 횡령액 갚아 또 기소

‘방산비리’ 이규태, 회삿돈으로 횡령액 갚아 또 기소

입력 2016-06-30 10:31
수정 2016-06-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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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변제 감안돼 보석 허가…檢, 110억원대 공금 횡령 추가기소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11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 10월 EWTS 사업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56억여원을 협력사 및 계열사, 저축은행 등의 계좌에 분산 예치했다.

이 돈을 원칙대로 일광공영 계좌로 입금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이 회장은 그해 1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고 급기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선처를 받고자 이 가운데 10억원을 임의로 빼내 횡령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했다.

그는 실제 이듬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여기에는 회사에서 받아야 할 가수금 43억원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회복 노력이 참작됐다.

이 회장은 이를 포함해 2013년 7월까지 총 11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EWTS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며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천100억원대 사업비를 챙긴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혐의, 군사기밀을 대가로 국군기무사령부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EWTS 공급대금을 은닉한 혐의, 90억여원의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추가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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