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비공개 현장검증…‘공모’여부 관건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비공개 현장검증…‘공모’여부 관건

입력 2016-08-03 16:05
수정 2016-08-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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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범행 발생 관사·피고인 이동로 중심으로 진행

전남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3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광주지법 목포지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가 주관한 이날 현장검증은 피해자 인권보호 및 피해자 가족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이뤄져 현장에 대한 언론의 사진촬영이나 취재가 제한됐다.

현장검증은 엄 부장판사와 주심판사 등 2명의 판사, 검찰, 박모(49)·이모(34)·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 2시간여 동안 실시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출발하는 정기 여객선편으로 이동하고 피고인들은 계호 문제 등을 감안해 해경 함정으로 이송됐다.

현장검증은 피고인들과 피해 여교사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던 식당, 성폭행이 자행된 초등학교 관사,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차량을 타고 오간 동선인 식닥과 관사 사이 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을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여부를 집중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증 현장은 수십명의 주민들이 지켜보기도 했으나 배치된 경찰 20여명이 접근을 통제, 근접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현장검증 현장 주변 건물 옥상 등에서 현장검증 상황을 촬영하던 2곳 방송사 취재진을 발견, 비공개 원칙을 고지하고 촬영 영상을 방영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29일에 각각 열릴 예정인 재판에서도 피해 여교사는 증인심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사이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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