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수상자 합의… 소송 취하
‘이승만 전 대통령 시(詩) 공모전’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숨긴 작품을 내 입상한 수상자와 주최 측이 벌인 법적 분쟁이 일부 일단락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최 측인 자유경제원은 영문시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를 출품해 최우수상을 받은 이모씨와 법원 중재로 합의하고 민형사 조치를 모두 취소했다.
이씨의 시는 전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추앙하지만 각 행의 첫 글자를 따면 ‘NIGAGARA HAWAII’가 된다. ‘니가 가라 하와이’로 읽히는 말은 이 전 대통령을 비꼬는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5월 이 시의 숨은 뜻을 파악하고 수상을 취소하고 업무 방해를 들어 형사 고소와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양측은 이 작품이 이 전 대통령을 조롱할 뜻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분쟁을 끝내기로 지난달 28일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공모전에서 입선한 ‘우남찬가’의 작가 장모씨의 소송에서는 법원 조정이 결렬돼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 장씨 작품도 그대로 읽으면 이 전 대통령을 우러르지만 세로 단어만 보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 ‘국민버린도망자’가 나온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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