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1천만원 챙겨 가출” 잠든 장인 흉기로 찔러 ‘보복’

“아내가 1천만원 챙겨 가출” 잠든 장인 흉기로 찔러 ‘보복’

입력 2016-08-18 10:42
수정 2016-08-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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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아내가 돈을 가지고 가출했다며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임모(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충주시 신니면 주택에서 잠자던 장인 A(74)씨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A씨는 그와 함께 사는 친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11일 집을 나간 아내(36·여)의 행방을 물으려고 전날 밤 장인 집을 찾아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인과 다툰 후 잠자리에 들었던 임씨는 새벽에 잠에서 깨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1천만을 가지고 가출했는데, 장인이 행방을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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