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비트코인 팔아 100억원 챙긴 일당

짝퉁 비트코인 팔아 100억원 챙긴 일당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8-25 22:42
수정 201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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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오른다” 속여… 4명 구속

현금 가치가 없는 ‘짝퉁 비트코인’을 판매해 10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상화폐 거래업체의 기획·운영파트 대표 이모(49)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업체 회장 홍모(5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에 32개 센터를 설치해 투자자들에게 ‘유니온플러스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팔았다. 투자자 5723명에게 4403만 9365코인을 팔아 94억 95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유니온플러스 코인이 비트코인과 유사하며, 가상화폐 가치가 오르면 투자금의 수십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가상화폐는 가치가 전혀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없었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를 더 많이 끌어오는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로 투자금을 더 많이 끌어모았다.

투자금 중 70%는 수당과 배당금으로 지급됐으며, 나머지는 나눠 가졌다. 회장 홍씨는 수익금으로 12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홍콩 등 외국에도 센터를 차려 투자자를 모집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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