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세요” 제지했는데도 여탕 1분간 훔쳐본 60대 벌금형

“나가세요” 제지했는데도 여탕 1분간 훔쳐본 60대 벌금형

입력 2016-08-30 15:26
수정 2016-08-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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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찜질방 여탕을 1분간 훔쳐 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입구에 설치된 거울로 여성 10여 명의 알몸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행한 여성이 밀쳐내서 여탕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깜짝 놀란 여성들이 퇴거를 요청하고 밀었는데도 계속 여탕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찜질방 옷을 건네받는 등의 행동을 보면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동행한 여성을 따라 실수로 여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여탕에서 퇴거요구를 받아 나온 후 다시 여탕에 들어가 알몸을 쳐다본 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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