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재산분쟁 재판부 변경…판사·변호사 친분

임우재·이부진 재산분쟁 재판부 변경…판사·변호사 친분

입력 2016-08-31 18:58
수정 2016-08-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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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4부가 맡아…서울가정법원 “기존 재판부가 재배당 요청”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재판부가 바뀌었다. 이 사장이 선임한 변호사 중 1명이 소속 판사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재판부를 기존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에서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에서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가사5부는 소속 법관 중 1명이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과 친분이 있어 임 고문 측에서 재판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장 측은 이혼 책임을 둘러싼 임 고문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19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장은 답변서에서 ‘혼인 관계의 책임이 대부분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이 사장에게 있다’는 임 고문의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던 두 사람은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소송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1심은 임 고문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임 고문은 수원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임 고문은 1조원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 관할권이 서울에도 있다고 보고 일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원지법이 진행 중인 기존 이혼소송과 병합해 심리할지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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