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마다 안 풀려…점집 털다 ‘5번 허탕’쳤는데 처벌은 가중

하는 일마다 안 풀려…점집 털다 ‘5번 허탕’쳤는데 처벌은 가중

입력 2016-09-07 10:07
수정 2016-09-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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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로 작년 출소…검찰, ‘가중처벌’ 특가법 적용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점집만 골라여러 번 물건을 훔치려 시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최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7∼8월 사이 서울 관악구 일대 점집 4곳에서 총 5차례 물건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주로 날이 어두워진 오후 8시 이후에 점집들을 노렸다.

우편함에 보관된 열쇠를 꺼내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까진 성공했다.

그러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거나 다른 이에게 들키는 바람에 한 번도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는 못했다. 시가 5천원 정도인 복주머니조차도 손에 넣지 못했다.

4번 모두 ‘허탕’을 친 그는 지난달 20일 밤 이틀 전 갔던 점집에 다시 찾아가 드라이버를 동원해 문을 열려고 했으나 끝내 열지 못한 채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최씨가 실제로 훔치는 데 ‘성공’한 금품은 없었으나 그에게는 무거운 형량으로 가중처벌되는 특가법이 적용됐다.

그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지난해 출소하는 등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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