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상습 폭행에 캐비닛 감금까지…의무소방대원 징역 1년

후임 상습 폭행에 캐비닛 감금까지…의무소방대원 징역 1년

입력 2016-09-22 09:47
수정 2016-09-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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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범행…실형 불가피”

후임 의무소방대원이 성적 굴욕을 느낄 정도로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좁은 캐비닛 안에 감금까지 한 선임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4)씨와 손모(23)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와 손씨는 2014년 7월 강원지역 한 소방서내 의무소방대원 생활실에서 갓 전입해 온 후임 A(20)씨에게 앉아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목을 잡고 사타구니 사이를 발로 밟는 등 둘이 번갈아가면 수차례 폭행했다.

이 소방서 의무소방대원 가운데 최고선임이던 이씨는 같은 해 8월에는 A씨에게 어깨를 움츠리고 서면 꽉 차는 생활실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고 3∼5분 뒤 열어주기도 했다.

손씨는 같은 달 2층 A씨에게 침대 사다리 사이에 목을 넣게 한 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내리누르는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A씨를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다리와 팔을 꺾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결국 A씨는 부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의무소방대원이 된 지 1년 만에 의병전역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피고인들이 이 같은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이 같은 폭력이 다른 지역 의무소방대원 생활실이나 다른 형태의 의무복무기관에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며 “구시대적 폭력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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