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주 등 전국 문의 폭주
아파트 출입구 안내문·방송울산선 재난문자 관련 간담회도

22일 울산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각 출입구에 내진설계가 돼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붙여 놨다.
22일 울산지역 구·군에 따르면 최근 울산과 인접한 경주에서 지진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등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하루 수백건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마비까지 생기고 있다. 국내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 법령은 1988년 6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2005년부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 확대됐다.
송민호(38·울산 북구)씨는 “1999년 지어진 아파트에 사는데 내진설계가 됐는지 몰라 관리사무소와 구청에 물어봤다”면서 “내진설계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진도 얼마까지 견디는지를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 건축허가 담당자는 “아파트 내진설계를 묻는 전화가 하루 100건 이상 폭주해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라며 “내진 등급은 전문 설계사가 설계 도면을 보고 값을 환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를 포함한 고층빌딩은 보통 5.5에서 6.0 규모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북구 P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의 내진설계 관련 문의가 폭주하자, 아파트 출입구에 ‘2000년 지어져 내진설계됐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수차례 안내방송도 했다. 관리사무소는 안내방송 때 각종 낭설과 괴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방송과 안내문자 등 재난재해 지침에 따라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각종 재난 발생 때 신속한 재난 상황을 문자로 전파하기 위해 이날 5개 지역방송사 관계자와 ‘재난문자 방송 협조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유명무실한 서울시 ‘건축물 내진 성능 자가 점검’ 서비스 홈페이지.
문제는 건축 허가일자와 연면적, 용도, 층수까지 정확히 알고 각자 기입해야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게다가 아파트 연면적까지 정확히 알고 검색했다고 해도, 결과는 단순히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지 아닌지만 알 뿐이다. 지진 규모 얼마까지 얼마나 견디는지는 알 수 없다. 2005년 준공된 마포구 공덕동의 한 대형 브랜드 아파트를 검색하자 ‘허가 당시의 건축법 및 구조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되었습니다’라고만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진설계는 통상 규모 6.0까지 견디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반도 강진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탓에 내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때 관할기관에 제출하라고만 되어 있다. 일반 시민이 진짜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서울 광화문 한 직장인(52)은 “진짜 내진설계된 빌딩에서 일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면서 “내진설계 수준을 정보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 건축물 63만 4707동 중 내진 대상 건물은 29만 5058동, 이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7만 9128동으로 26.8%이다.
글 사진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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