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몰카’로 여학생 2천명 촬영…징역 8년

학교 화장실 ‘몰카’로 여학생 2천명 촬영…징역 8년

입력 2016-09-23 11:50
수정 2016-09-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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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천 명 가까운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 씨의 신상정보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한 씨는 2010년부터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부산시내 2개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117차례에 걸쳐 학생 1천895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씨는 검은 봉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넣은 다음 양변기와 벽 사이에 끼워놓는 방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한 보안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는 그는 당시 제복을 착용한 채 보안기기 점검을 나온 직원인 척 학교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또 2012년 초부터 2013년 4월까지 학교뿐만 아니라 부산의 카페·식당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6차례에 걸쳐 여성 64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한 씨에게는 2010년부터 5년간 카카오톡 등으로 알게된 아동·청소년 5명과 30차례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씨는 촬영 장면 중 일부를 캡쳐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아동·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 600여 편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한 씨는 2012년 10월에는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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