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지자체 산하 공연시설 ‘초대권’도 제동

김영란법, 지자체 산하 공연시설 ‘초대권’도 제동

입력 2016-09-29 14:45
수정 2016-09-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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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 교사·주요인사 등 공짜 공연 티켓 제공, 처벌 대상“운영에 어려움…조직개편 통해 살길 마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연시설의 초대권 남발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29일 경기도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과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그동안 전체 관람객의 20∼40%가 초대권을 받아 각종 공연을 무료로 관람했다.

문화나눔 차원에서 어린이나 소외계층에게 초대권을 배포하기도 하지만 관행적으로 상당수의 초대권이 지역 인사 등에게 건네졌다. 이 때문에 ‘선심성’ 초대권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고양문화재단의 경우 지난해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 등 산하 공연장 2곳의 전체 관람객 수는 2만5천7천523명이었다. 이 중 1만7천522명만 돈을 주고 공연을 봤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도 전체 관람객(소공연장 포함) 4만5천여 명 중 3만4천여 명만 티켓을 사서 공연을 관람했다.

고양문화재단은 10명 중 3∼4명이,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4명 중 1명이 공짜로 공연을 본 셈이다.

두 기관은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인 50억∼100억 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초대권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관객 수가 감소,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화나눔 차원이라 해도 유치원생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지만 인솔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직무 연관성 유무에 따라 자칫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 인사 등에게 제공하는 초대권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많아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현재까지 초대권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나 경기도청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어 혼란은 남아 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문의해도 ‘찜찜하면 하지 말라’는 답변만 와 28일 이후 초대권은 아예 배포하지 않고 있다”며 “관람객 수 감소로 이어져 운영에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양문화재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관람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마케팅 부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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