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공공기관, 부당해고 복직명령 거부하고 돈으로 때워”

김삼화 “공공기관, 부당해고 복직명령 거부하고 돈으로 때워”

입력 2016-09-29 15:01
수정 2016-09-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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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51명 복직 거부하고 이행강제금만 납부

최근 5년간 공공기관들이 노동자 151명을 부당해고한 뒤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만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77곳이 노동자 151명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총 21억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해고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기관에 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기관이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면 노동자 1인당 최소 500만원, 최대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의 복직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을 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을 연장하는 ‘갱신기대권’ 적용 노동자를 해고한 24개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 75명의 복직을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노동자 26명의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행강제금 2억5천760만원을 납부했다.

김삼화 의원은 “공공기관마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어떤 민간기업이 노동위 결정을 수용하겠느냐”며 “비정규직 철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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