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나며 남긴 1억여원 기부
수급권자 없어… 유족들이 결정울산 형제 공무원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퇴직연금 전액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부된다.

형 조광식씨는 1997년 7월부터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올해 8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동생 광명씨는 1993년 8월부터 22년간 공직에 몸담다 지난해 3월 암으로 숨졌다. 모두 미혼이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당사자가 숨지면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 부모, 조부모(직계존속)가 받을 수 있지만, 이들 형제에게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다.
이에 따라 누나 등 유가족들은 이들 형제의 퇴직연금 활용 방안을 고민하다 고인들의 모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형제·자매는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급여 제도’를 활용해 유가족의 기부 결정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직계 가족, 배우자 없이 사망해 유족 중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기관장에게 지급해 기부 등 기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유족인 누나 민솔씨는 “동생들의 퇴직연금이 모교 후배들을 위해 좋은 일에 사용됐으면 좋겠다”며 “기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준 울산시장과 동구청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대고는 기부금을 체육시설(풋살장) 설치, 장애·불우학생 장학금, 교지 발간 지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6-10-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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