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칼부림 중학생 첫 재판서 “참다못해 찔렀다”

동급생에 칼부림 중학생 첫 재판서 “참다못해 찔렀다”

입력 2016-10-26 17:24
수정 2016-10-26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의 인정하지만, 학교폭력 괴롭힘 피해…법정 공방 예상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 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학교폭력 괴롭힘을 참다못해 일을 저질렀다”는 종전 진술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날 A 군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했다.

이어 A 군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 군이 이 사건 피해자인 B 군의 괴롭힘을 참다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B 군의 부모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A 군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50분께 원주시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B(15) 군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한때 중태였으나, 현재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7월 중순 A 군이 SNS(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B 군의 전 여자친구를 험담한 일로 사이가 나빠졌고, 이를 계기로 A 군은 B 군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2월 7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