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격분’ 검찰청 돌진 포클레인 기사, 국민이 재판

‘최순실에 격분’ 검찰청 돌진 포클레인 기사, 국민이 재판

입력 2016-12-16 11:39
수정 2016-1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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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내년 3월 국민참여재판 진행될 듯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관련 의혹에 분개해 지난달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에 진입해 시설물을 부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5)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정씨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짧게 의견을 밝힌 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되는) 합의서, 탄원서, 공탁 증명서 등을 준비할 수 있게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내년 3월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찰과 정씨 측 의견을 종합한 뒤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결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집게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는다.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는 최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반감을 품다가 범행 당일 최씨의 검찰 출석 보도를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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