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 7년 구형

檢,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12-19 13:44
수정 2016-12-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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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그릇된 인식 심어”…내년 1월 5일 선고

검찰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으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브로커 이동찬과 공모해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송씨와 정씨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동찬과 공모해 범행한 게 아니라 이동찬이 피고인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씨에게서 받은 돈도 50억원이 아닌 32억원이며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나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히 ‘거액 수임’ 부분에 대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 “수임료는 변호인 경력과 의뢰인의 지급 능력 등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속에 큰 교만이 있었고 그 교만 때문이 많은 사람에게 모욕감을 줬고 평화를 깨트렸다”며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과 이 사건 때문에 알게 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5일 오전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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