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추미애 대표,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2-23 20:29
수정 2016-12-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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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조단지 존치를 ‘약속’ 받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범행이 올해 총선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서며 “부당한 공소에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를 묻자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또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었다며 당시 경쟁상대였던 새누리당의 정준길 후보 측이 검찰에 고발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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