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 최순실 재산 추적 본격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이규철 대변인(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 12. 2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수사기록을 넘겨줘야 할 주체가 기록 원본을 갖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라고 본 것이다.
24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내부 논의 결과 수사기록 사본을 가진 특검은 헌재 송부 주체가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는 이달 15일 검찰과 특검에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이상 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이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만큼 심리 진행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 측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들어 이의신청을 냈으나 헌재는 22일 열린 첫 준비절차 기일에서 이를 기각했다.
특검이 헌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검찰 단독으로 수사기록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전날 “헌재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 취지에 따라 헌재와 기록 송부의 범위·방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요구에 응하되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을 받는 최씨 등의 법정에 제출할 수사기록 원본과 주요 증거물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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