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정일선 현대BNG 사장 벌금 300만원

‘운전기사 갑질’ 정일선 현대BNG 사장 벌금 300만원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01 09:59
수정 2017-02-01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약식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정 사장이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