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할지 알수 없고 접촉도 없어”…특검-대통령 측 신경전 장기화
대폭 늦어지거나 성사 여부 불투명, 靑압수수색 갈등도 고조
13일 서울 서초구 특검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 2. 1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3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 측과 조율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쌍방 간의 접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어떤 형태든 접촉하거나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서 출석을 통보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 수사 기간(70일)이 이달 28일 만료하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 조사를 할 시한을 언제인지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이 한 차례 무산된 후 특검팀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면조사 일정과 방법을 새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특검보의 설명대로라면 양측이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 자체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지연되거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검팀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만간 박 대통령 측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조사에 응하라며 출석 통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을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런 내용이 사전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후 박 대통령 측이 반발하면서 조사 일정이 백지화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양측의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둘러싼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법원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는데도 청와대 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집행정지(신청)가 인용돼야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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