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연구사 선발 과정에서 지인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 이종우)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정형민 전 관장(공무원 2급 상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미술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된 정씨는 2013년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공개채용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인 A·B씨 등 2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개 분야 4명을 선발하는 채용공모에 모두 96명이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관장은 서류전형 심사에서 지인 A씨가 서류전형 합격자 순위에 들지 못하자 인사담당 직원에게 A씨가 합격 대상자에 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해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 이종우)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정형민 전 관장(공무원 2급 상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미술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월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된 정씨는 2013년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공개채용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인 A·B씨 등 2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개 분야 4명을 선발하는 채용공모에 모두 96명이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관장은 서류전형 심사에서 지인 A씨가 서류전형 합격자 순위에 들지 못하자 인사담당 직원에게 A씨가 합격 대상자에 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해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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