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1곳 공공장소 금주구역 조례… 한국형 음주규제 해법은
지난 17일 밤 11시 ‘홍대 놀이터’(홍익어린이공원)에서는 영하 4도의 날씨에도 20대 청년과 외국인 10여명이 2~3명씩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공원 곳곳에는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나뒹굴었다. 공원을 순찰하던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고승완 경장은 “밤만 되면 이곳은 버스킹(거리공연)하는 사람과 술 마시는 사람이 뒤엉키면서 클럽으로 변한다”며 “공원에서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우리끼리는 이곳을 ‘어른이공원’이라고 부른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8일 새벽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익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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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이수복(65)씨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물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데 만취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거나 심하면 유리문과 창을 부수기도 한다”고 답답해했다. 클럽이 밀집한 KT&G 상상마당 근처에서 양꼬치집을 운영하는 최진규(31)씨는 “주말 밤이면 매장 앞 거리에서 주취자 간 싸움이 항상 벌어지는데 대부분 무서워 피하기에 바쁘다”며 “당연히 영업에도 지장을 준다”고 하소연했다.
홍대 앞의 주말이 일부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경찰은 적어도 지하철역, 공원 등 공공지역에서는 술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위협하고 금주지역 지정이 ‘국제적인 트렌드’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술을 먹는 개인적 행위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1곳(20.9%)이 진통 끝에 금주구역 조례를 지정하고 다른 곳들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이유다.
‘남산근린공원’ 안에서 음주를 금지한 경북 상주시, 송산공원·천변공원·미암공원·대마산들공원·한울공원·별천지공원 6개 도시공원 내 음주를 금지시킨 충북 증평군처럼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을 정해 놓은 곳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논란을 의식해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조례를 마련했다. 상위법은 여러 번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말 같은 법안이 또 한 번 발의됐다.

일부 국가는 금주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대다수 주는 공원에서 술을 들고 다니거나 술병의 마개를 여는 것도 금지한다. 캐나다도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돼 있고 싱가포르는 2015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심야 음주(밤 10시 30분~오전 7시)를 제한한다. 호주 시드니는 2014년 2월부터 ‘로크아웃법’(lockout laws)을 시행해 야간 시간에 술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새로 손님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국형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주구역을 섣불리 지정하면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선 소란을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에 대해 관대한 관행을 고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주취 범죄를 줄인 뒤 금주구역 지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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