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료기록부 사본, 병원측이 내용에 손대도 처벌 불가”

대법 “진료기록부 사본, 병원측이 내용에 손대도 처벌 불가”

입력 2017-05-02 09:51
수정 2017-05-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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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진료기록 수정 금지 처벌조항은 ‘원본’인 전자의무기록만 해당”

병원이 환자에게 내어주는 진료기록부는 사본에 해당하며, 이는 병원 측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고모(52)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고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환자 7명의 무릎 등에 관절경 수술을 하며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내어 준 수술 기록지엔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 사실은 삭제했다. 엉덩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이 치료법은 안정성·유효성이 공인되지 않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시술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씨가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수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을 어겼다며 고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의료법이 거짓작성을 금지하는 진료기록부는 ‘원본’만 해당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진료기록부의 원본은 서버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이고, 환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은 사본에 해당한다며 “고씨가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수술 기록지 사본을 발급해준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전자의무기록에는 시술 내역이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돼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료법이 거짓작성을 금지하는 진료기록부에 원본뿐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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