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조기 퇴근한 10대 딸 집에서 쫓아난 친모…아동학대 유죄

알바 조기 퇴근한 10대 딸 집에서 쫓아난 친모…아동학대 유죄

입력 2017-06-13 14:31
수정 2017-06-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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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서적 학대 해당”…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아르바이트 도중에 조기 퇴근했다는 이유로 10대 딸에게 욕설하며 집에서 쫓아낸 친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호자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도 친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친딸인 B(17)양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9시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조기 퇴근하자 B양에게 욕설하고 집에서 쫓아내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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