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협의회·참여연대, 檢 고발 “자신의 추천 후보 찍으라고 협박”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미스터피자 경영진이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 등에 개입했다며 정우현(69·구속) 전 MP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정 전 회장 등이 회사의 ‘갑질’을 폭로하던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정인이 회장에 당선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점주들은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 측은 지난달 7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최병민 대표이사와 정순태 고문이 한 점주를 찾아가 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 대표 등이 ‘어려움에 처한 미스터피자를 살려야 한다. 모든 지방 점주에게 얘기를 했으니 A점주가 회장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선거 과정에서 MP그룹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다른 점주들을 회유·‘협박하고, 급기야 불공정행위에 저항하던 점주들의 총회 참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거 개입 의혹은 회사로부터 회장 자리를 제안받은 점주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MP그룹 측은 “본사에서 특정 점주를 회장으로 선출하려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피자헛, 피자에땅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들도 참여해 점주 보복행위 금지 명문화 등 가맹사업법 개정과 검찰 수사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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