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이어 ‘피자에땅 갑질’도 중앙지검 수사 착수

미스터피자 이어 ‘피자에땅 갑질’도 중앙지검 수사 착수

입력 2017-07-24 14:47
수정 2017-07-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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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사찰·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공정거래조세조사부 배당

검찰이 미스터피자에 이어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에땅’의 가맹점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공재기·공동관 대표와 피자에땅 직원들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20일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피자에땅이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부회장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이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4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MP그룹 회장의 갑질과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한 부서다. 정 전 회장은 25일 구속기소 될 전망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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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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