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참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경찰, 제천 참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26 09:53
수정 2017-12-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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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26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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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체포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체포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2017.12.24 연합뉴스
이들은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 이번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주 이씨에 대해선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건물 소방 안전을 책임지는 이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씨가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쯤 열린다.

경찰은 김씨가 또다른 건물 직원(66)과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입을 맞췄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구조된 이들이 제천서울병원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된 진술과 관련해 서로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22일 이들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 다른 병실로 옮기게 했다.

김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1층 천장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쯤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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