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전투비행단 소속 부대의 간부가 부하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했으나 부대가 이를 8개월 간 방치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릉에 있는 한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8개월 간 가혹행위·성희롱 등을 당한 병사들이 비행단장에게 8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신고했는데도 가해자는 주의 조치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전투비행단 병사 5명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4월까지 정비반장 A상사로부터 뺨을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센터는 “정비반장 A상사가 병사 두 명을 불러 서로 때리라고 시키거나, 볼에 난 체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핀셋으로 뽑기도 했다”고 말했다.
A상사의 성희롱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는 “A상사는 병사에게 여동생과 누나가 있는 경우 ‘A의 여동생은 너무 어려서 안될 것 같고 B의 누나 정도면 어떻게 해볼만 하지 않겠냐. 내가 매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병사들은 지난 5월과 7월에 부대장인 B대위에게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었고, 가해 상사와 줄곧 한 공간에서 근무해야만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참다 못한 병사들이 전역자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9월 진정을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단장은 “병사들이 신고한 뒤 주의 조치를 줬고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후에 가해자를 추가 처벌할지 결정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 관계자는 이날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군인권센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릉에 있는 한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8개월 간 가혹행위·성희롱 등을 당한 병사들이 비행단장에게 8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신고했는데도 가해자는 주의 조치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전투비행단 병사 5명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4월까지 정비반장 A상사로부터 뺨을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센터는 “정비반장 A상사가 병사 두 명을 불러 서로 때리라고 시키거나, 볼에 난 체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핀셋으로 뽑기도 했다”고 말했다.
A상사의 성희롱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는 “A상사는 병사에게 여동생과 누나가 있는 경우 ‘A의 여동생은 너무 어려서 안될 것 같고 B의 누나 정도면 어떻게 해볼만 하지 않겠냐. 내가 매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병사들은 지난 5월과 7월에 부대장인 B대위에게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었고, 가해 상사와 줄곧 한 공간에서 근무해야만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참다 못한 병사들이 전역자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9월 진정을 제기하자, 해당 부대의 단장은 “병사들이 신고한 뒤 주의 조치를 줬고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후에 가해자를 추가 처벌할지 결정하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 관계자는 이날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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