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등 괴롭힘 당해 봤다”

간호사 10명 중 4명 “‘태움’ 등 괴롭힘 당해 봤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2-20 22:46
수정 2018-02-21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제 연장근로 등 경험 70%…18%는 성희롱ㆍ성폭행 겪어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노동 관계법 위반을 경험하는 등 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 동안 선배나 동료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 등 ‘태움’ 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인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교육을 빙자해 신입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은어다.
이미지 확대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조사’ 1차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 위반을 경험한 비율이 69.5%나 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연장근로를 한다’는 응답이 5059건이다. 시간 외 수당 미지급(2037건), 연차 유급휴가 제한(1995건) 등도 적지 않았다. 생리휴가 제한(926건), 유급 수유휴가 제한(750건),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648건), 임신부 동의 없이 강제 야간근로(635건)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탈법 행위도 빈번했다. 신입 간호사 A씨는 “새벽 4시에 출근해 오후 6~9시에 퇴근하는데도 선배가 절대로 추가수당이나 특근장부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호소했다. 간호사 B씨는 “‘임신 시 단축 근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간호부에서 전했다”고 토로했다.

‘폭언, 험담,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비율은 40.9%였다. 괴롭힘 가해자는 신입을 교육하는 프리셉터(사수) 등 선배 간호사가 3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동료(27.1%), 간호 부서장(13.3%), 의사(8.3%)였다. 성희롱이나 성폭행 경험은 18.9%가 호소했다. 성폭력 가해자는 환자가 59.1%로 절반을 넘었다. 간협은 지난 13일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사례 113건을 추려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2-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