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前프로게이머 등 1심 집행유예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前프로게이머 등 1심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6:58
수정 2018-02-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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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털 신뢰도 믿고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에 피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22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검색어 조작업체 A사 대표 장모씨와 B사 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각각 27억여원, 3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회사 직원 김모씨와 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일반적으로 포털사이트의 신뢰도를 믿고 사용하는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며 “검색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준 것으로 피해가 상당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액도 크다”면서 “동원한 수법도 전문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을 동원해 38만 회에 걸쳐 133만 건의 네이버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고 의뢰자들로부터 총 33억5천만원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관검색어란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뒤 더 적합하거나 함께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검색창 하단에 노출하는 서비스다.

장씨 등은 PC와 스마트폰 100여 대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지정된 키워드를 반복해 입력하도록 하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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