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지 피해자 무고죄 조사 중단”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지 피해자 무고죄 조사 중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12 22:50
수정 2018-03-12 2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대책위, 2차 피해 방지안

반복 진술 요구·인신공격 중징계
朴법무 “적극 수용…세부안 마련”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미투(Me Too)에 나서지 못하는 지적<서울신문 3월 9일자 6면>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책위의 권고 취지를 적극 수용하고, 대검찰청과 협의하는 등 세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2일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를 먼저하고, 피고소 사건을 나중에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권고했다. 피해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바로 피고소인 자격으로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고소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와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성범죄 피해를 공개한 것이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폭넓게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 조직 내 피해자들이 신고 후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 공개, 피해 사실의 반복적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의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권고 배경에 대해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사실을 공개한 이후 성범죄 피해자들이 과거 겪은 일들을 용기 있게 말하고 신고하고 있지만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