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에 ‘몰카촬영’ 벌금형 구형

검찰,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에 ‘몰카촬영’ 벌금형 구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5 20:06
수정 2018-03-15 2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와 스태프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재홍 감독
전재홍 감독
15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 대해 이 법원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다.

전 감독은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 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