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303조 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혐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이 조항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칭해진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충남도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관계인을 회유·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