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무슨 뜻?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무슨 뜻?

입력 2018-03-23 16:48
수정 2018-03-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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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신문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303조 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혐의에 해당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이 조항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칭해진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충남도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관계인을 회유·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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