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문자 내역 수집했나 페북·카카오·네이버 조사

통화·문자 내역 수집했나 페북·카카오·네이버 조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3-30 22:54
수정 2018-03-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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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이용자 개인정보 및 통화·문자 내역 수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메신저 서비스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하는 기능을 넣어 이를 수집해 온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통화·문자 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 ▲이용자 동의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위반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조사 기간은 4주로 잡았으나 전례로 보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3-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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