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국당 이우현 1심 징역 7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국당 이우현 1심 징역 7년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7-19 17:57
수정 2018-07-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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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먼저 돈 요구하고, 허위 진술 부탁하는 등 죄질 불량”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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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법정 향하는 ’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12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6000만원, 추징금 6억 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명에 이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먼저 상대방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며 “직무수행의 공정성,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이 의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이 구속되자 금품 공여자들에게 연락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 예비 후보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모두 11억 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일부 액수만 유죄로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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