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으로 위자료 배상

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으로 위자료 배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7-22 11:46
수정 2018-07-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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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단독 재판부(부장 문유석)는 성추행 피해자 김모 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경실 부부는 공동으로 위자료 5000만원, 최씨는 3000만원을 김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문 부장판사는 “최씨가 강제추행한 사실과 이씨가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2016년 지인의 아내 김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귀갓길에 남편 차로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글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김씨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척 위장한 이른바 ‘꽃뱀’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형사재판에서 최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경실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측 소송대리인 황규경 변호사는 “이씨가 김씨의 경제상태를 언급,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김씨는 꽃뱀이라는 비난까지 받았고 2차 피해로 자살까지 시도, 그의 가족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 김씨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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