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일일 현장 민원실 운영

여수해수청, 일일 현장 민원실 운영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11-03 11:00
수정 2018-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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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6일 고흥수협 본점 3층 회의실에서 ‘해기사 면허 관련 일일 현장 민원실’을 운영한다.

현장 민원실 운영은 고흥에서 여수까지 자동차로 2시간이 걸려 고흥에 거주하는 선원들이 여수해수청을 직접 방문하는데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해기사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신고사실확인서와 선원용 건강진단서, 여권용 사진 1매를 구비해현장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여수해수청은 현장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인별 주소로 우편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해수청은 고흥지역 현장 민원실 운영에 앞서 해기사 면허증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고흥군 거주 선원 92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여수해양경찰서, 고흥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단체를 통해 민원실 운영계획을 홍보했다.

구규열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이번 현장 민원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을 경우 생업에 바쁜 선박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 민원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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