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교체…“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

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교체…“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02 15:57
수정 2018-11-02 15: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사3부→형사1부로 재배당…박근혜 특활비 등 항소심 담당 재판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기존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두 재판부 모두 부패 사건을 전담한다.

처음 배당된 형사3부에 소속된 법관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 사이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이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법관이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일정한 연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게 된 형사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