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 대폭 이양 법관 인사에 외부인 참여

대법원장 권한 대폭 이양 법관 인사에 외부인 참여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수정 2018-11-07 22: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폐지된다. 대신 비(非)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가 신설돼 법관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사법행정 집행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법원사무처엔 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권고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구성된 대법원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법행정이 폐쇄적·수직적·관료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개편안이라고 후속추진단은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대부분을 이양받을 사법행정회의는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 지명 법관 1명,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명이 법관위원이 된다. 비법관위원 5명은 ‘사법행정회의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 이 추천위 인원은 국회의장 추천 인사 3명, 법무부 장관·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법원 노조에서 1명씩,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있는 사람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 제·개정 건의, 예산요구서와 결산보고서 검토, 판사 보직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등은 반드시 사법행정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법행정회의 권한 일부는 대법원장,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관 3인 지명 등)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의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남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후속추진단이 만든 안이 시행되려면 법이 제·개정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무부 협조를 얻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1-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