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상습폭행’ 전 부장검사, 해임불복 항소심도 패소

‘후배 검사 상습폭행’ 전 부장검사, 해임불복 항소심도 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8 16:19
수정 2018-11-08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배 검사 폭행으로 해임된 것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김대현(50·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광태)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비위가 인정돼 2016년 해임됐다.

검찰 감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직속 부하였던 김홍영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업무 스트레스와 함께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면서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