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성, 유행어 ‘의리’ 무단 도용한 식품업체 상대로 승소

김보성, 유행어 ‘의리’ 무단 도용한 식품업체 상대로 승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8 16:19
수정 2018-11-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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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일부 승소…1심보다 로열티 추가 인정

배우 김보성씨가 지난달 4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고 있는 모습. 2018.10.4 연합뉴스
배우 김보성씨가 지난달 4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고 있는 모습. 2018.10.4 연합뉴스
배우 김보성(52)씨가 자신의 이름과 유행어 ‘의리’ 등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면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한규현)는 김씨가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7월 풍년식품과 1년 단위 광고 계약을 맺었다. 자신의 유행어 ‘의리’를 딴 제품 이름(‘의리의리한 집에 안창살’, ‘의리의리 떡갈비’ 등)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신 그 대가로 제품 수입의 약 5%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는 풍년식품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자 지난해 6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심 재판부는 풍년식품이 김씨에게 로열티 6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풍년식품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해당 식품 판매로 김씨가 받아야 할 로열티 4200만원을 제외한 5800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억원을 순수한 개런티로 인정해 풍년식품의 반소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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