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가해자 지목됐던 음악인 남궁연, 검찰서 최종 무혐의 처분

‘미투’ 가해자 지목됐던 음악인 남궁연, 검찰서 최종 무혐의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8 16:52
수정 2019-04-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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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씨. 연합뉴스
남궁연씨.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음악인 남궁연씨를 수사해 온 검찰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정희원)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연씨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남궁연씨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던 올해 2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익명의 누리꾼이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후 머릿글자의 주인공이 남궁연씨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논란이 됐다.

남궁연씨 측은 “모든 의혹을 검토했지만, 사실인 게 하나도 없다”면서 폭로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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