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정신감정 결론

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정신감정 결론

신성은 기자
입력 2018-11-15 15:26
수정 2018-11-15 15: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2018.10.22  연합뉴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2018.10.22
연합뉴스
법무부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립법무병원은 박 장관 지시 이후 이날까지 김성수를 상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해왔다.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이 소요되는 전례를 고려하면 비교적 신속히 결과가 나온 셈이다.

김성수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결과가 나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줄게 됐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정신감정을 받은 김성수는 조만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