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 7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28 19:38
수정 2018-11-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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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4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사고현장 모습. 2018.11.27 뉴스1. 독자 김정수씨 제공
27일 오전 4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사고현장 모습. 2018.11.27 뉴스1. 독자 김정수씨 제공
지난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태운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자동차방화죄, 화염병처벌법(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남모(7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남씨는 전날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인 후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탑승차량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석 앞바퀴에 화염병의 불이 옮겨 붙었고, 화염병을 던진 남씨의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불을 즉시 진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고,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에는 김 대법원장과 그의 비서관, 운전기사 3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남씨의 강원 소재 자택, 대법원 앞 천막농성장,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보관함을 압수수색해 남씨의 휴대전화, 시너 용기, 남씨의 관련 소송자료 등을 압수했다. 또 대법원장 비서관을 피해자 대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남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법원을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행안부는 대법원장의 경호와 경비를 책임지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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